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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01』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였던 사람으로, 2014. 11. 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보험계약 자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AIA 보험회사에서 3년 계약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왔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을 관리하다 보니 지금 가입한 보험이 잘못된 것이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 고 말하여 2014. 12. 16. 경 피해자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 받은 3,500만 원 가량을 새로 가입한 보험 상품 약정 보험료로 납입하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 친구가 갑자기 딱한 사정이 생겼으니 새로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빌려 주면 21개월만 쓰고 이자 7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으로 4,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2. 말경 친구 D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마

치 D의 사정이 딱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D을 도와주고, 만약 D이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보험계약 환급금 3,3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300』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약 1~2 개월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보험회사에 선 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돈이 8,400만 원이 있었고 그 밖에 타인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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