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5. 경 입원 일 기준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하이 5’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부터 2012. 2. 4. 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 의원에서 허리 부분 통증 등을 주장하며 입원한 후 2013. 11. 20. 경 피해자에게 입원 일당 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약물 투여 및 물리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9. 경 보험금 1,611,455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지, 거짓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 조회 결과 서 (F 병원), 사실 조회 결과 서 (E 의원 )에 따르면 피고인이 F 병원에 2회 입원할 당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 10번) 목, 허리 부위 협착증 진단 하에 주치의의 결정으로 입원하였고,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던 사실, 피고인이 E 의원에 첫 번째 입원할 당시( 순 번 제 1번),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요추 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두 번째 입원할 당시( 순 번 제 5번) 경 추부 및 요추 부 동통, 좌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위 두 차례 입원은 방사선 검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