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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경 김포시 사우 중로 1 김포시 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천시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다른 큰 종중에 살 사람이 있으니 내가 땅을 팔아 주겠다, 진입로를 개설하여 평당 10만 원으로 하여 27억 원 내지 30억 원에 팔아 줄 수 있다, 땅을 사려는 종중들의 모임이 있으니 식사 대접을 위한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 매매 알선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토지 매매 알선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종중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종중총회의 결의, 진입로 매수, 묘지 이장 등 토지 매매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종중 식사 비 명목으로 5,50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종중 식사 비, 서류 비용 및 경비, 진입도로 계약금, 묘지 이장, 종친회 임원의 명절 비, 법인 설립 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아들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F 아들 통화)

1. 문자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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