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0. 경 피해자 B 회사의 C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에서 1일 3만 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경미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 ㆍ 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입원 일당 비, 간병 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8. 경 대전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 좌상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27 일간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2. 15.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2. 17.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입원 일당 비 명목으로 6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일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총 9회에 걸쳐 287 일간 허위 ㆍ 과장 입원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293,806원을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소득이나 재산상태 비추어 다소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중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위주로 받은 점, 피고인이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 병원을 옮기며 입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