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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6204
공문서위조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과 B의 증명사진, F의 주민등록번호 및 현금 250만원을 제공하면서 타인 명의 신분증 2매를 위조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① 주민등록증 크기와 유사한 플라스틱에 B의 사진과 F, G)의 인적사항을 새겨 넣은 주민등록증 1매, ② 주민등록증 크기와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H, I)의 인적사항을 새겨 넣은 주민등록증 1매를 각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무런 권한 없이 ① 공문서인 전라남도 나주시장 발행의 F 명의 주민등록증 1매, ②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발행의 H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F의 행세를 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3. 5.경 F을 대표로 하는 ‘J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인 K과 사이에 광주 서구 L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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