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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통장 1개 당 10 만원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운영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은 후 위 E으로부터 증명사진 파일을 C의 네이버 이메일 (F) 로 전송 받았다.

C는 D에게 C의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알려주고, D은 G에게 전화로 C의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알려주어 G가 C의 네이버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G는 2013. 12.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C의 위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증명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성명 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H 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충청북도 충주 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고, I 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충청북도 제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G는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2 장을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그 즈음 위조된 위 주민등록증 2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북도 충주 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충청북도 제천시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 위 조하였다.

2. H 명의 금융거래계좌 개설을 위한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충주시 갱 고개로 27( 교 현동 )에 있는 새마을 금고 교 현동 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 용지 2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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