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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737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3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7] 피고인과 C은 조선족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일명 D은 피고인과 C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들의 주민등록증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여, 피고인과 C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의 30%를, D은 70%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중 사진과 발급자 직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특수용지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E 명의 주민등록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합계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5. 17:30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E 명의 롯데신용카드를 수령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 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12.경 불상지에서 신규카드수령확인서 및 개인정보선택적동의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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