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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1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 2층 206호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23:20경 약 33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B를 고용한 후, 단속자인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F로부터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고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B가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1. 10.경 서울 성북구 수유동 번지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신분증이 있으면 체류기간이 지나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진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주민등록증 크기와 같은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G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새겨 넣은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한 후, 2011. 11.~12.경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발행의 G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

1. 각 수사보고[단속시 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압수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위조된 주민번호에 대한 수사, 피고인 B 관련사건 확인]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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