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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878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조선족 출신의 대한민국 귀화자로서 국내 관광회사에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바,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떨어지자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외사촌동생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과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임의로 만든 후 관광종사원으로 일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중국 조선족 친구 C에게 ‘중국에서 신분증을 위조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C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대한민국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브로커는 2013. 10. 말경 중국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신분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B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경기도 수원시장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종사원자격증 1장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종사원자격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조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1장 및 관광종사원자격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이첩내용 및 위조 물품 사본, 위조문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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