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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25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신암공원에서 만난 D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주었고, D은 그 무렵 주민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E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구 북구 태전로 25 소재 대구경북원예농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대구경북원예농협에서 계좌개설용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용신청서 용지의 각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G건물 ***동 ***호”, 신청인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용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경북원예농협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3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와 체크카드 입회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삼성카드 수령증

1. 대구경북원예농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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