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 일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가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서보급’이라 한다)로부터 도서상품권 및 도서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약 기간은 2010. 6. 4.부터 2011. 6. 4.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방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되고, 대금 지급은 상호 협의한 결제일에 한국도서보급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공급계약서'에 ‘주식회사 케이티 Y’라고 조각되어 있는 케이티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케이티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케이티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도서보급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케이티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케이티 명의 문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도서보급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한국도서보급의 AS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케이티가 상품권공급계약의 당사자이고, 케이티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A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광주 일원에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