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6. 17.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17.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이름 “D”, 주소 “서울 은평규 E”,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6. 2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4.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이름 “F”, 주소 “인천 서구 G”,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6. 2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5.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고객구분란에 “F, H, 인천 서구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