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2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조카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위 장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남 마산시 F”, 결재은행란에 “경남은행” 등을 기재한 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여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6. 21.과 2010. 6. 23.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2010. 7. 21.까지 휴대전화 요금 1,635,02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피해액 정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