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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6.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16.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단골고객으로 등록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복사한 후 케이티 올레 모바일 휴대폰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신청 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케이티 올레 모바일 서비스 휴대폰 신규 계약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 24.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4.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의 가입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와 같이 알게 된 D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SK 텔레콤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신청 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인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 텔레콤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아이 폰 6S 1대를 가입하면서 마치 피해 자가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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