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피고는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함)는 각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각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위탁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케이티의 위탁대리점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C(‘D’의 대표자) 등은 2010. 8. 16.경 동업으로 휴대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2010. 9. 13. E 명의로 케이티와 계약기간 1년(1년씩 연장 가능)의 위탁대리점 통합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E 명의로 케이티와 거래하였다.
다. 이후 2012. 3.경 케이티의 위탁대리점 통합운영 방침이 철회되었고 E의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다시 ‘B’의 상호로 케이티와 새로운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핸드폰 단말기 43대와 유심 71개를 인수하였고, 피고의 위 물품 인수(E에서 B으로의 단말기 재고 이동), 그중 2012. 3.분과 관련하여 케이티에는 E의 채무 30,429,300원이 (-)로, 피고의 채무 30,429,300원이 ( )로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핸드폰 단말기 등의 인도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인도한 물품은 E의 자신이지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E과 케이티의 위탁대리점 계약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E은 케이티가 공급하는 단말기 등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의 원할한 영업행위를 위하여 일정한 일자까지 위 지급을 유예하여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