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평택시 E에서 F정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A은 2011. 5. 22.경부터 2011. 8. 28.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처와 자녀이다.
나. 원고 A의 치료경과 1) 원고 A은 직장동료들과 2011. 5. 6.부터 3일간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해상공원 돌에 반복적으로 부딪쳐 오른발 뒤꿈치 부분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1. 5.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원고 A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는 2011. 5. 11.부터 2011. 5. 13.까지, 같은 달 16.부터 20.까지 G한의원에서 오른쪽 발꿈치 부분 통증으로 침과 원적외선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엑스레이검사 결과 종골(calcaneus, 발뒤꿈치뼈)돌기 외에 특이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족저근막염 및 아킬레스건초염으로 진단하였다. 피고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트리암시놀론을 병소인 오른발 뒤꿈치에 주사한 후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소염진통제를 경구처방하였다. 원고 A은 그 후로 2011. 5. 31.경까지 피고 병원에 통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오른발 뒤꿈치 및 족저부의 통증이 재발하여 2011. 6. 29.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소염진통제를 주사(근육내 주사) 및 경구투여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1. 6. 30., 2011. 7. 3.부터
7. 5.까지 통원치료 받았다.
피고는 2011. 7. 8. 원고 A의 증상이 악화되자 병소인 우측 종골부위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하였다.
3) 원고 A은 2011. 7. 10. 피고 병원에서 표층열치료 등을 받았다. 위 원고는 2011. 7. 12.부터 2011. 7. 14.까지 같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항생제(리보신 를 투여하였다.
피고는 201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