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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3가단51600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아래다리의 관절염, 어깨의 원발성 관절증, 유착성 피막염, 양쪽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으로 진단하고, 슬관절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한 후 무릎 관절강내 주사, 도수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6.부터 11. 1.까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재활저출력 레이저, 표층열 치료, 도수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경막외신경차단술, 견인치료 등을 반복하여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1.경 피고에게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IMS 치료를 1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서 원고를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켰다. 라.

원고는 2011. 11. 3.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요추 및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에 농양이 발견되어 농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어깨 관절강 내 주사시술을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감염증세도 없었다.

원고는 위 주사 시술 이후 발열, 열감, 어깨 부위의 압통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단 결과 피고가 주사한 어깨 부위의 감염으로 농양이 발생하였다.

이는 원고가 어깨 관절강내 주사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멸균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발열, 어깨 부위의 압통 등 이상증상을 발견하였으면, 주사부위의 감염 가능성을 예견하고 추가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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