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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86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3. 11., 2012. 10. 30. 각 수술 및 2012. 11. 20. 치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1. 피고가 우측 견괄절부의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을 호소하여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활액막절제술, 유착박리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을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피고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는 2012. 10. 30. 관절내시경하 우측 견관절 유착박리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 견봉쇄골 관절부 염증제거 및 쇄골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수술 후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2. 11. 19. 퇴원하였다.

피고는 2012. 11. 20. 외래진료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2012. 11. 21. 위궤양 증상으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진료함에 있어 아무런 의료과오를 범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료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당시 속쓰림과 변비 등 내과적 질환에 관하여 호소하였음에도 타병원 진료권유나 협진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항생제만으로 처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2. 11. 19. 퇴원 후 2012. 11. 20. 외래진료로 주사를 맞고 쓰러진 후 다음날 위궤양으로 다량의 출혈을 일으켜 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다.

다.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수술 및 진료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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