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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22411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302,99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1996. 8. 9.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하다가 2014. 10. 21.경 한국에 일시 귀국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E정형외과의원(다음부터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1) 원고 A은 이른바 거북목 증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목 통증 및 오른 무릎 통증이 있어 2015. 1. 29.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경추 전후상면과 측방 및 양쪽 경사면에 대한 X-Ray 검사(단순 방사선 검사), 무릎에 대한 X-Ray 검사를 하였다.

X-Ray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였다.

(2) 피고는 원고 A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오른 무릎 및 목 뒤쪽에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시술하기로 하고, 원고 A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맞으면 2, 3일 동안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는 오른 무릎과 경추 우측 3, 4, 5, 6번에 걸쳐 프롤로테라피 주사 5대를 놓았다

(다음부터 경추 부위에 시술한 프롤로테라피 주사요법을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3) 원고 A이 2015. 1. 31.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목 부위에 통증이 심한 이유를 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후 2, 3일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바르는 파스를 처방하였다.

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의 치료 (1) 원고 A은 2015. 2. 3. 19시경 원고 B과 함께 마트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쓰러져 같은 날 20:25경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원고

A은 2015. 2. 4. 01:22경 MRI 촬영(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고, 02:59경 퇴원하였다가 14:20경 입원하였다.

(2) MRI 촬영 결과, 원고 A에게 경추 후종인대 뒤쪽 부위에 출혈 소견, 경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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