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1,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9. 5.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20:30경 집에서 유리단지가 깨지면서 오른쪽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 마디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갔다.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성형외과 전공의)는 원고의 손가락 감각과 굴곡 운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다음 건(腱, tendon) 손상과 인대 손상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고 통증에 의해 일시적으로 운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다음 봉합을 하였고, 차후 소독하고 물리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틀 후인 2015. 6. 10. 09:25 내원하여 성형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5. 6. 10. 집 가까이 있는 D의원(이하 D의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6. 22.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한 후에도 우측 손가락에 통증이 계속되고 부기가 빠지지 않자 2015. 7. 27. D의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넉 달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자 2015. 11. 30. E병원을 방문하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였고, MRI 판독 결과 힘줄(건)이 끊어져 손바닥 중간까지 수축되어 있는 상태(심부 굴곡건 파열)임을 확인하고 2015. 12. 3. 장장근 이식술과 관절 재건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로 인해 원위지절과 근위지절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1호증,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