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1.4.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7. 12. 20. D와 사이에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고, 계약금 4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69,000,000원은 2018.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리고 원고와 D는 위 매매계약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 이외에 잔금지급기일까지 추가 권리변동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추가 권리변동이 생길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8. 1. 18. 청구금액 200,000,000원, 채권자 G 명의의 가압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10038) 기입등기가, ② 2018. 2. 9. 청구금액 30,000,000원, 채권자 H 명의의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56)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고, D가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자, 원고가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여 위 매매계약은 2018. 9. 3. 해제되었다.
3)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41,000,000원 및 위약금 41,000,000원의 합계 82,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약금은 20,000,000원으로 인정되어, ‘D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 12. 13.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0930). 나. D와 C,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1) D는 피고의 언니 C으로부터 2016. 1. 26. 10,000,000원, 2017. 1. 19. 16,000,000원, 2017. 2. 3. 40,000,000원, 2017. 8. 11. 20,000,000원, 2017. 10. 9. 20,000,000원을 각 빌렸다.
2 D가 C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D는 2018. 1. 3. C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