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8.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12. 23. ㈜E와 사이에 원고의 화성시 F 공장용지 8578㎡ 외 8필지를 4,102,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2. 16.경 ㈜E가 매매대금 잔금 8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E는 위 잔금을 차용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변제기는 2016. 5. 16.까지고, 이자율은 연 5%(연체시 연 15%)였다.
위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의 대표이사인 D는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 D는 2013. 11. 29. 별지 표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D는 2018. 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134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의 재산상태 2018. 2. 27.경 D에게는 별지 표시 부동산 외에 대전 대덕구 G 전 661㎡ 및 그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2017. 1. 10. H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7. 5. 26.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15,750,730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액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870,000,000원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2호증, 세종특별자치시 I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청구원인 기초사실에 의하면 D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지 표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담보를 감소시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