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B은 1997. 7. 7. 피고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서귀포시 C 지상 가동 5층 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의 가압류결정(98카단3565)에 따라 청구금액 20,000,000원, 채권자 피고 성산포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된 가압류(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등기가, 1999. 7. 2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의 가압류결정(99카단1327)에 따라 청구금액 20,000,000원, 채권자 피고 조합으로 된 가압류(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한다)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 따라 2017. 4. 25. 제주지방법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18. 1. 31. D에게 매각되었다.
다. 제주지방법원은 2018. 3. 9.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111,518,269원 중에서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게 신청채권액인 29,328,063원(2010. 6. 18.자 대출원금 26,000,000원 2017. 4. 21.부터의 이자 3,328,063원)을, 4순위로 이 사건 제1 가압류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신청채권액 48,648,827원(원금 12,507,535원 2002. 12. 26.부터의 이자 36,141,292원) 중 8,423,927원을, 이 사건 제2 가압류권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