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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955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및 E과 F 사이의 금전차용약정 1) 소외 F은 그 소유의 인천 남구 G 대 1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다 완공을 앞두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자금이 부족하자 2002. 6. 20.경 D, E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은 2002. 6. 20.경 D과 E에게 23억 원을 차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제한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D과 E에게 1순위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D 및 E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한편, D은 2001. 6. 16.경부터, E은 2003. 8. 29.부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1995. 11. 16. 채권자 H의 가처분 기입등기가, ② 1997. 5. 23. 근저당권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10억 4,000만 원)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③ 1997. 11. 28. 채권자 I인 가압류(청구금액 2,300만 원) 기입등기가, ④ 1998. 6. 5.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인 가압류(청구금액 509,452,702원) 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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