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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19나58851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4면의 ‘다’항 및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면 4째줄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그런데 2018. 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F의 청구금액 59,120,000원인 가압류 기입등기 및 채권자 G의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H의 청구금액 40,000,000원인 가압류 기입등기 및 채권자 I의 청구금액 40,000,000원인 가압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를 모두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인 2018. 1. 2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I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2018. 1. 3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H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2018.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F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각 말소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인 2018. 3.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G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5. 채권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18,000,000원인 가압류 기입등기 및 2019. 4. 30. 채권자 L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8,650,310원인 가압류 기입등기가 추가로 마쳐졌고, 2019. 5. 23.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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