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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가단10930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0.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2104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1,000만 원, 계약금 4,1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6,900만 원은 2018. 3. 30.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4억 3,650만 원(3억 4,800만 원 흥국생명/ 5,850만 원 (로제)캐피탈대부/ 500만 원 전세권/ 2,500만 원 개인 근저당) 설정 상태이며 잔금일에 매도인은 전액 상환 말소하며 잔금일까지 추가 권리변경은 없는 조건임. 4. 위 권리 이외에 추가 권리 변경이 생길 시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8. 1. 18. 청구금액 2억 원, 채권자 D 명의의 가압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10038) 기입등기가, ② 2018. 2. 9. 청구금액 3,000만 원, 채권자 E 명의의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56) 기입등기각 각 마쳐졌고, ③ 2018. 6. 25.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주식회사 로제캐피탈대부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F) 기입등기가 마쳐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위 나.

항의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이를 말소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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