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이유
사안의 개요 본소 본소 사건은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① 원고(드라마 제작사)와 24부작 미니시리즈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방송극본 계약)을 체결한 피고(작가)가 시놉시스, 대본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기지급 원고료 3억 6,000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② 방송극본 계약 제10조에 의한 원고의 통지로 기지급 원고료 중 피고가 완성하여 제출한 대본에 따른 원고료 1억 8,000만 원을 피고가 보유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나머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반소 반소 사건은 원고의 계약해제가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민법 제673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료 잔금 3억 6,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참가 참가 사건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료의 일부로 지급한 1억 8,000만 원 중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드라마 공동제작계약상 참가인의 수익배분비율(60%)에 해당하는 1억 800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참가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D‘ 등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여 SBS에서 방송한 ’E‘(방영기간 : 2008. 5. 21.부터 2008. 7. 24.까지), ’F‘(방영기간 : 2014. 3. 3.부터 2014. 4. 22.까지)의 드라마 극본을 집필한 작가이다.
원고는 2011. 7.경 G의 만화 ‘H’의 저작권 등을 취득하고, 위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의 제작 및 편성에 관하여 SBS와 협의를 진행하여 2011. 11. 11. SBS로부터 작가를 피고로1.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