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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4고합1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사장인 G에게 “F 가 2011. 3. 18. 경 H( 필명 ‘I’) 작가와 체결한 ‘TV 드라마 집필 계약’ 과 관련하여 H 작가가 집필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작가 계약금, 작가의 편성 및 기획료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중 3억 7,000만 원은 방송국으로부터 집필 작품의 편성의 향서 또는 편성 확인서를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첫 방송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억 원 가량 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피고 인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이 자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계획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H 작가가 집필하고 있는 TV 드라마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 작가 계약자 지위 양도 특약 계약’ 을 체결하여 H 작가가 집필하고 있는 TV 드라마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 받고도 그 대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 4회 공판 조서 중 G, J, K의 각 (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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