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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42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영화 시나리오 집필을 주로 하다가 드라마 작가로서 활동영역을 넓히려는 작가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기획에 근무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드라마대본 집필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피고의 남편인 C은 드라마 제작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2011. 7. 20. 이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E의 폐업 후 역시 드라마 제작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고는 2008. 9. 12. E와 사이에 16회 분량(회당 70분)의 드라마 대본 집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3. 15.까지 E에 4회 분량의 대본 초안(가제: , 이후에도 초반 4회분 이후의 대본은 집필되지 아니하였고, 위 4회분에 대한 수정만이 이루어졌다)을 제공하고, 2013. 4. 11.까지 E로부터 원고료 1억 5,000만 원과 진행비 2,400만 원 등 합계 1억 7,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7. 12. 피고 및 E와 사이에 위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와 새로운 드라마 대본 집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피고는 드라마의 제작에 필요한 작품 용역을 작가인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작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내용) ① 원고가 제공하는 드라마는 1편당 ‘회당 70분 × 20회’를 기준으로 총 80회, 드라마 4편이다.

② 작품의 내용과 제목, 기획방향은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원고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PPL, 연장, 번외 편 제작 등 피고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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