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송국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드라마 제작 자회사이다.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 프로그램 (드라마) 제목 D(가제) 방송일시 2014년 3월경 방송 예정 방송시간 70분물 연속극 방송 횟수 총 50회 약정기간 상기 약정한 계약 횟수의 집필이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집필자 C 특별고료 및 원고료 (부가가치세 별도) 특별고료 전체 400,000,000원 (50회 : 회당 8,000,000원) -계약금 : 200,000,000원 (계약 후 즉시 지급) -중도금 : 100,000,000원 (1회 방송 후 즉시 지급) -잔 금 : 100,000,000원 (방송 종료 후 즉시 지급) 기본고료 및 자료비 - 상기 기재된 특고료는 기본고료 및 자료비를 포함한 금액임 약 정 사 항 제1조 (방송극본의 집필) ① 피고는 원고와 C에게 표기의 방송극본(이하 ‘극본’이라 한다)의 집필을 위촉하고, 원고와 C은 본 약정사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의 방송극본을 집필할 것을 수락한다.
② 원고는 C의 표기의 집필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법적 대리인이며 표기 집필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C은 원고에게 위 집필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집필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최종 책임은 C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이하 피고와 원고(C의 법적 대리인)의 계약으로 표기함]. ③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 형식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 원고 및 C이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2조 (집필기간 및 극본인도) ② 피고와 원고는 극본의 내용, 극본의 제출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원고는 결정된 극본의 인도기일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