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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4나2051280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드라마 방송극본 40회(1회당 70분 분량)를 집필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다음과 제1조(방송극본의 집필 위촉) ② 피고는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극본 집필을 중단하거나 극본 제출기한을 지연하여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 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피고는 본 극본의 첫 방송 집필 완료시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는 다른 방송사 또 는 여타 영상저작물 제작회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

첫 작품 완료 후 다른 방송사 또는 여타 영상물 제작회사의 극본 집필 건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또한 피고가 집필한 첫 번째 작품이 2008년 3/4분기 중에 촬영이 들어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조(원고료 지급) 원고료 금액 6억 원 = 1500만 원 × 40회 원고료 지급 방법 계약 후 영업일 30일 이내(40%) : 2억 4,000만 원 첫 번째 작품 편성 2주일 이내(10%) : 6,000만 원 두 번째 작품 편성 2주일 이내(40%) : 2억 4,000만 원 두 번째 작품 첫 방송 후 2주일 이내(10%) : 6,000만 원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의 약정) ① 원고 또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 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미집필분 원고료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금액을 손 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피고가 완성된 극본의 제출을 완료한 날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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