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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948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물 2 층 여자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내 ‘ 매 점 및 세신 코너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5. 그 중 ‘ 매 점’ 부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은 반환 받고, ‘ 세신 코너 ’에 대하여만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 사건 사우나 내에서 세신 코너를 운영해 왔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은 유한 회사 E로 양도되었다가 2018. 1. 1. 경 F에게 양도되었고, 2020. 2. 16. 경부터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 중단으로 더 이상 세신 코너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20. 4. 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우나 내 세신 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의 중단이 현사업자인 F에 의한 것이고, 이행 최고 없이 한 계약 해지의 통보는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세신 코너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우나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제 3자에게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양도 하여 그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피고의 위와 같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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