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6 2012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0. 그 형이 확정되고, 2010.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9.경 인천시 중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빌딩 건물주인과 6개월 내에 6, 7, 8층에 있는 사우나 전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일단 보증금 3억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사촌동생인 F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면 사우나의 여탕세신 영업을 하도록 해주고, 늦어도 구정(2009. 1. 26.)전까지는 틀림없이 개업하고 영업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던 3,7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여 2008. 12. 22.경 건물주에게 겨우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2009. 1.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잔금 2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 계약해지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 사우나를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탕세신 영업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탕세신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09. 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2009. 1. 20. 잔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