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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1 2013고단7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기관장으로 약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E에게 “D 사우나를 F으로부터 인수할 예정인데 1억원을 입금하면 여자 사우나 내 매점, 세신, 좌욕 등에 관한 운영권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 인수 대금은 48억여원으로, 피고인은 수중에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사우나의 계약금의 일부로 1억원을 사용할 생각이고, 나머지 계약금 1억원, 중도금 40억원, 잔금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인수하여 여자 사우나 내 매점 등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 2012.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사업장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12. 3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220만원 등 합계 1억 1,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보증서 사본, 추가 약정서 사본,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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