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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6고정2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08:2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일행 2명과 함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삼겹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 입구에 누워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아, 돈 도, 담배 도, 안 주면 안 간다,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25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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