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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35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3 고단 3212, 2014 고단 689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국민은행 명의의 증서 발행사실 확인서( 이하 ‘ 확인 서 ’라고 한다) 1 장을 위조하여 K에게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 2013 고단 32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원심 판시 2013 고단 32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2013 고단 3212 사건의 제 1 범죄사실도 부인하면서, 진본 표지어음을 잠시 빌리고, 자신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던 확인 서도 진본으로 알고, 표지어음과 확인 서를 K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조를 의뢰하여 2011. 2. 1. 위조된 표지어음을 교부 받아 가지고 있었음에도( 증거기록 중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 고단 648 판결) 그로부터 10일 후인 2011. 2. 11. K에게 표지어음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진본 표지어음을 빌릴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위 판시 제 1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이 K에게 위조된 표지어음을 제시하며 J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면서 확인서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조된 표지어음과 진본 표지어음에 외관상 차이점이 많고, 특히 발행인인 국민은행 매 봉역 지점장의 인영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되어, 피고인이 설령 진본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언제든지 재발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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