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497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497』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2. 4. 1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D를 통하여 E(2015. 4. 13. 사망 )에게 표지어음 위조를 의뢰하고, 위 E은 표지어음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행번호 란에 “F”, 액면금액 란에 “1,002,455,549 원”, 지급기 일 란에 “2012 년 5월 14일”, 발행일 란에 “2012 년 4월 12일”, 발행인 란에 “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 국민은행 G 지점 부 지점장 H” 의 명판과 국민은행 G 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 증권인 표지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국민은행 J 지점에서 지점장인 K에게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표지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지점장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J 지점 지점장인 K에게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나. 항과 같이 위조된 표지어음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을 대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표지어음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고단 2731』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수원시 권선구 L 건물 1 층에 있는 ‘M 주점 ’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영업이 사인 N에게 “ 현재 건물주가 직접 ‘M 주점 ’를 운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