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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09. 1. 7. 도배 작업 당시 사업주는 B 이었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도배 공사를 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나. 원심 판시 제 4 항 기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계약서의 사업 주란에 기재된 M는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다.

공사금액도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 7. 도배 작업 당시 피고인은 사업주 또는 B과 공동 사업주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 4 항 기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M 가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A에게 1,200만 원에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의 ‘ 사업주’ 란에 ‘M ’라고 쓰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M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계약서를 근로 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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