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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5 고단 1254] 범죄사실 중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음은 이행보증용이 아닌 차용한 어음이므로 피고인은 액면을 보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 AC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망 AY가 액면 금을 보충하고, 이에 배서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가 증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하 ‘ 제 1 사실 오인 주장’ 이라 한다). 2) 원심 판시 [2015 고단 1254] 범죄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망 AY가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하 ‘ 제 2 사실 오인 주장’ 이라 한다). 3) 원심 판시 [2015 고단 1254] 범죄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원심 공동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 원심 판시 [2015 고단 1254]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 의 (1) 힝 및 제 1의 가. 의 (2) 항 기재 각 범행이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U에 대하여 2억 6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를 위 회사에 소개시켜 준 것이고, 피고인이 대출을 진행 중이 던 대전 상호저축은행이 도산하게 되어 T 아파트의 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U를 피해자 S에게 소개시켜 준 후 더 이상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하 ‘ 제 3 사실 오인 주장’ 이라 한다). 4) 원심 판시 [2015 고단 1254] 범죄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고인의 단독 범행 원심 판시 [2015 고단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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