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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구합19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2. 설립되어 용역도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매입처 현황 귀속연도 수취금액 (공급가액, 단위 : 원) 상호 대표자 B F 2012년 제1기 279,276,500 C G 2012년 제2기 222,567,500 D H 2013년 제1기 475,521,590 E I 2013년 제1기 3,240,000 합계 980,605,590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B,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위 4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0,605,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대전세무서는 2013. 10. 31.부터 2013.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2. 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42,57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94,65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345,1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서대전세무서장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권한은 2014. 4. 7.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30.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5. 28. 기각되었고, 2014. 8.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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