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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533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부터 ‘B’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30,547,000원,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257,790,000원,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625,010,000원인 각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7. 1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43,6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345,26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564,2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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