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경 대전 중구 D 건물 604호에서, E를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자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E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 G, H 뉴 파워 트럭 2대를 I에게 3,60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차량판매 수익금의 분배를 이행하지 않자,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자신이 넘겨받아 점유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I에게 매각하여 차량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들을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수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 및 전화번호 란에 ‘ 대전시 중구 K A 107-1309, L’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허무 인으로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모두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위조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