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9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B의 처 C 명의의 차량 (D) 을 담보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1,280만 원을 빌리면서 B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D’, 차종 및 차명 란에 ‘ 아반 떼’, 매매 일자 란에 ‘2010. 7. 5.’, 갑( 양도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서울시 구로구 H’라고 각 기재한 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을 통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C 명의의 차량을 양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C, I),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이전등록 신청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231 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