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9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70, C 동 가열 1 층 12호에 있는 ㈜ 아세아 자동차 상사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B로부터 B 소유인 다 마스 C를 매수하여 인도 받고도 자동차등록 이전을 위한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지 못하게 되자, B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한 후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 주) 아세아 자동차 상사 사무실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용지의 ‘ 양도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 서명 또는 인’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B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서울 성동 구청에서,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