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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3 2018고정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BMW3 GT 차량을 비롯하여 중고차량 3대를 매수한 C와 사이에 차량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진행하던 중, 2016. 4. 4. 경 D의 처 E 명의로 작성하였던 위 BMW3 GT 차량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대신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D 명의로 새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 당사자의 양도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기존 증명서와 달리 매매 금액란에 “3,800 만 원‘ 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와 약속하였던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특약 사항란에 ” 무사고 차량으로 매입함“ 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양도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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