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3.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E 택시의 지분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목포시 H’, 양도인 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양도인 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