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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11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 의정부시 추동로 23번 길 7에 있는 신곡 2 동 주민 센타 민원실에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2 장을 작성하면서 각각 “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국적 란에 ‘ 대한민국’, 주소 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D 아파트 704-1104’, 신분증 종류 란에 ‘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 부동산 매도, 자동 차명의 변경’, 발급 통수 란에 ‘1’, 대리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D 아파트 704-1104’, 관계 란에 ‘ 배우자’ ”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자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B의 도장을 권한 없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신곡 2 동 주민 센타의 담당직원에게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사건 고발 공문, 고발장

1. 기본 증명서( 상 세)

1. 인감 증명 발급 내역 사본, 인감 증명서 발급 대장 사본

1.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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