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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 디 S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2:15 경 용인시 기흥구 청 덕동에 있는 원형 교차로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물푸레마을 쪽에서 청덕고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청덕고 쪽에서 죽전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피해자 G( 여, 20세), 피해자 H(25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72,000원이 들도록 위 i4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2.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2.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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