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12:25경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에 있는 강릉방향 영동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에 있는 강릉방향 영동고속도로 138km 지점을 문막휴게소 쪽에서 새말휴게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감속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에 따라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감속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