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0에 있는 논현로를 학동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40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곧바로 옆 3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에 수리비 10,993,563원 상당,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 7,890,080원 상당, 위 택시에 수리비 5,728,62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